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5 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현장에서 2017. 03. 02. ~2017. 06. 0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900,000원, 2017. 5월 임금 1,900,000원 임금 합계 3,800,000 원 및 동 현장에서 2017. 03. 02. ~2017. 0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4월 임금 2,400,000원, 2017. 5월 임금 2,400,000원, 2017. 6월 임금 2,400,000원 임금 합계 7,200,000원 등 이상 근로자 2 인의 임금 도합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