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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20 2018고단6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과 수년 간 가깝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형인 D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0:40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 욕실에서 상의를 벗으며 목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욕실에서 끌어 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4센티미터, 날 길이 12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힘껏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 사진,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위로 등 부위를 내리찍은 것으로, 자칫하면 척수나 폐 등 장기가 손상될 수 있어, 그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위험하다.

범행 동기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등 부위에 깊이 4~5cm 의 자상이 생겼고, 근육에 혈종이 형성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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