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9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경 논산시 성동면 우 곤 리에 있는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변호사 C에게 사람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전 교도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D에게 “ 대 전서부터 이곳까지 들리는 소문은 B가 C한테 사람을 소개해 주고 변호사 사무장처럼 일정액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너도 B한테 당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