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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성읍교차로를 표선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시속 약 70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시리 쪽에서 성읍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호체계 확인 등에 대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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