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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1:0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의 성형수술 피해자모임인 ‘B’ 이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 라는 제목 하에 “E 성형외과에서 F 원장에게 수술을 받았다.

원했던 짝짝이 눈을 맞추는 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앞트임을 하고 칼 흉터가 남았다.

” 라는 내용을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쳐 자료

1. 수술 전 평소사진, 수술 당일 사진, 수술 직후 사진, 수술 후 사진 (2015. 9. 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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