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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1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 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집행유예 형 2회, 실형 4회 )에 이르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야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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