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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빨갛게 변한 자국이 남아 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남아 있던 붉은 자국을 촬영한 사진이 이 사건 발생 이후 3 시간 30분 정도가 경과된 후 촬영된 것으로서 위 자국이 피고 인의 추행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19 쪽) 의 작성이 이 사건 발생 시각인 10:57 경으로부터 3 시간 30분 정도가 경과된 후인 14:36 경에 시작된 것일 뿐 피해자 진술서( 증거기록 13 쪽) 의 작성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11:50 경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 역시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사진이 이 사건 범행 후 3 시간 30분 정도가 경과된 후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체질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자국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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