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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노9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G의 목 부위에 빨갛게 스친 자국이 남아 있는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및 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F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거짓 증언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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