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복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스마트폰 기계장치 오류로 인해 촬영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카메라가 작동되고 실수로 눌러서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욕실에서 촬영된 피해자 사진이 5장이나 되고, 각 사진이 거의 모두 흔들림 없이 바른 자세로 선명하게 촬영되었으며, 각각의 사진상 피해자의 자세와 모습도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스마트폰을 실수로 눌러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종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보다 중한 형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