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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12.23 2019가합10148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서울회생법원 2019. 8. 2.자 2017회확100357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지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05. 11. 25. 설립되어 C(종전 명칭은 ‘D’, ‘E’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해왔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1994. 12. 24. 경기도지사에게 ‘D’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F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냈고, 이 사건 골프장 중 18홀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2) 이에 F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씩을 출연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매수하여 2001. 8. 13.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은 다음 2002. 4.경부터 위 ‘D’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F이 2003. 10. 21.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이하 ‘H 등’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나머지 9홀 부지와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이하 ‘이 사건 골프장 영업권 등’이라 한다

를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G과 이 사건 골프장 영업권 등을 양수한 H 등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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