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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4나2036762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시 M 일대에서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인 ‘N’(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1)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P‘이라는 명칭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2) O이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7홀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 18홀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O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할 목적으로 1인당 58,000,000원을 출연하여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Q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하여 2001. 8. 13.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인도받은 다음 2002. 4.경부터 위 ‘P’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이하 ‘R 등’이라 한다

가 2003. 10. 21. O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R 등과 Q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두고 법률상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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