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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8.19 2019가합19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9. 4. 11.자 2017회확548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생절차 내외에서의 지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05. 11. 25. 설립되어 C 골프장(종전 명칭은 ‘D’, ‘E’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 회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해왔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1994. 12. 24. 경기도지사에게 ‘D’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G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냈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2) 이에 G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연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H은 2001. 4. 16.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였다. 3) 한편, G은 2003. 10. 21.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H과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권리만을 양수한 I 등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5. 11. 25.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후 피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을 10년간 임차하고,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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