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9. 2. 20.자 2017회확10030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5. 11. 25. 설립되어 C(종전 명칭은 ‘D’, ‘E’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권(회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해왔던 회원이다.
원고의 설립 경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이 사건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9홀 규모의 퍼블릭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D‘이라는 명칭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2) G이 1997. 11.경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골프장 전체 27홀 부지 중 회원제 골프장 18홀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이라 한다
)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G의 회원들 중 564명은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할 목적으로 1인당 58,000,000원을 출연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H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매수하여 2001. 8. 13.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이 사건 골프장 18홀 부지 등을 인도받은 다음 2002. 4.경부터 위 ‘D’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이하 ‘I 등’이라 한다)가 2003. 10. 21. G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하고 이 사건 골프장 중 9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