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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6노53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15 고단 674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I은 피고인과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면서 스스로 피고인에게 통장,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위 현금과 손가방을 반환하였으므로,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2016 고단 277호 사건 )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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