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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나28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다음 표의 ‘등기일자’ 기재일에 같은 표 ‘등기원인’란 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목적물 등기일자 등기원인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2017. 1. 9. 2017. 1.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 2017. 2. 23. 2017. 2.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별지 목록 순번3 기재 부동산 2017. 3. 15. 2017. 3.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별지 목록 순번4 기재 부동산 2017. 6. 22. 2018. 4.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위임하였고 그 보수는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쳐 주었어야 함에도 그 중 각 1/2지분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임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피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2017. 3. 6. H에게 제1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임계약에 위반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00만 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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