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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1 2017고정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는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자로 차량정지 신호를 받고 신호 대기 중이었다.

가. B의 폭행 B는 2017. 6. 14. 12:57 경부터 13:07 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53 세) 이 경음기를 울리고 "야 이 새끼야 빨리 안 건너나" 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를 밀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그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2 세) 가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빨리 안 건너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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