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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3459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03(2017.01.13.)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다.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배당소득 의제배당]

사건

2017두34599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5.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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