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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18: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인근 모텔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위 E에게 “야, 이 경찰새끼야,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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