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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3 2018가합10052
보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등 피고는 1997. 3. 11. 경매절차에서 서산시 B 임야(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 4,59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산시 소속 공무원은 1999. 12.경 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면적은 459㎡이나 지적공부상 착오로 4,590㎡로 등재되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서산시장은 1999. 12. 28.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중 토지표시란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취지를 부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사업구역 편입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익사업인 C 도로건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09. 2. 13.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복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정하여 개별협의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보상업무를 대행을 위임받은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장은 2009. 3. 31. 2개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각 감정평가업자는 2009. 5. 7.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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