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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5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부터 2012. 10. 2.까지 법인회생 신청자를 대리하여 회생계획안 작성, 금융권 채권자와 협의 등 회생 절차에 필요한 대행 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D(대표변호사 E)의 서초분사무소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 및 계약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보전절차, 심문, 개시결정 단계까지는 변호사가 관여하여 처리하며, 회생개시결정 이후의 변제계획안 작성, 채권단과의 협상 및 동의서를 받는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회생절차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상담 및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 작성, 채권단과의 협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는 대가로 독자적으로 별도의 수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F 대표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서초분사무소에서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F 대표 G과 법인회생에 관한 기초 법률상담을 한 다음, G과 ㈜F의 법인회생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서(수임료 2,200만원)를 체결하고, 그 무렵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법인회생신청 관련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변호사 몰래 현금 2,800만원을 받았다.

나. I㈜ 대표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법무법인 D 서초분사무소에서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I 주식회사 대표 J과 법인회생신청에 관한 기초 법률상담을 한 다음, J과 I㈜의 법인회생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서(수임료 3,000만원)를 체결하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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