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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7 2011고단1488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9. 10. 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3.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8.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9. 13: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16.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23.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혼소장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아직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간통죄의 존치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 결정) 이후 간통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시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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