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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K이 2013. 4. 23.경 피고인 B을 찾아가 간통사실을 추궁할 당시 피고인 B이 간통사실을 부인한 바 있으므로 K이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뒤 K이 계속하여 피고인 A을 추궁한 끝에 피고인 A이 결국 2013. 7. 중순경 간통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K이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K이 제1회 경찰조사 당시 '2013. 4. 23. 간통에 대하여 용서를 해 주었다

'라고 진술한 부분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소인이 간통 유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유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간통죄의 유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간통 및 상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1988. 6. 29. K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7. 22:00경 충청북도 옥천군 L에 있는 M모텔 2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 즉 ① 고소인 K은 고소장에서 피고인 B이 2013. 4.경 자신에게 피고인 A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이 선물했던 귀걸이를 건네줘 피고인들의 관계를 의심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 2013. 4. 23.경 찾아갔다고 기재한 점, ② K은 제1회 경찰조사시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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