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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가단50355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187,387원과 그 중 39,187,235원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3. 3.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간 2010. 8. 4.부터 2011. 8.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약정서를 발급받아 2010. 8. 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보증금액 39,100,000원, 보증기한 2013. 8. 2.로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의 폐업으로 2012. 11. 1.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을 대위하여 2012. 12. 2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39,652,145원(= 원금 39,100,000원 이자 552,14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64,9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9,187,235원이 되었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율은 연 12%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1일간의 확정손해금은 152원이다. 라.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분권자인 C과 함께 2012. 10. 1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 중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A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96,8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10.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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