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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24 2014가단300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5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충남 부여군 C 대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08. 9. 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8.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 지상 창고 및 별지 도면 표시 1, 2, 5~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1㎡ 지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위 각 건물 부지의 법정지상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가소2609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1. 7. 20.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의 지료를 월 100,000원으로 정하면서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2008. 9. 4.부터 2010. 10. 3.까지의 지료) 및 이에 대한 201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8. 11.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원에 의해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의 지료가 결정되었음에도 원고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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