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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04:00경 경기도 광명시 부근에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사거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B와 시비가 되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관악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3. 04:45경 관악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B의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야이 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합니까 ”라고 하자, E에게 “야 씹쌔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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