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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371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아우디 R8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4.경 E을 통해 F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시가 1억 4,2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아우디 R8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약정서” 2장, “위임장” 1장, “차량 사용 승인 및 보험 계약 동의서” 1장에 각 “C”의 이름과 주민번호 “G"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명의의 위 문서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약정서, 위임장, 차량사용승인 및 보험계약동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산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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