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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정6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인 D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E의 보험설계사이다.

B은 위 차량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자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16. 권한 없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자동차보험청약서의 기본사항란에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보험계약자의 서명란에 볼펜으로 ‘C’이라는 기재하고,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도 출력하여 보험계약자 서명란에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E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E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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