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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04.01 2010고단1367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G아파트의 권리관계 주식회사 H은 1996. 3.경 울산 울주군 I외 4필지에 16개동 1,540세대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6. 7. 24.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자금 23,98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향후 준공될 아파트에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1998. 9. 18.경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0. 11. 2.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J의 청구로 2003. 3. 31.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J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각 경료 되고, 주택은행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국민은행이 위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03.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J은 2003. 10. 31. 위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국민은행은 2004. 2.경 울산지방법원에 J 및 H 등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9. 위 J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채권최고액 31,17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23. 위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2009. 8. 10.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2009. 12. 9.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진행중이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 피해자 D, E 이 사건 아파트는 위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채권채무자들의 민사소송 및 최초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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