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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2구합2294 (1)
사업주체변경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8. 3.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뒤에 명칭이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1995. 9. 30.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외 4필지(E, F, G, H,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6. 3.경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6. 7. 24. C에 임대주택건설자금 240여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향후 준공될 아파트에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사업명 : 이 사건 사업 * 제1조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현재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ㆍ양수함으로 이후 어떠한 권리나 행사를 주장하지 않는다.

* 제2조 : 피고가 건축주로 되어있는 인ㆍ허가 상의 건축주 변경은 피고가 책임지고 모든 시행권을 원고에게 주체 변경 이전하도록 한다.

* 제3조 : 피고는 대지 및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소유권의 이전을 양도ㆍ양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명의 이전토록 한다.

* 제4조 : 원고는 본 사업권을 인수하고 피고에서 시공 중단된 현재 상태에서 잔여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키로 한다.

다. C은 1998. 9. 18.경 공정률 60% 정도 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상태에서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0. 11. 2. C의 채권자였던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3. 3.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카합69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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