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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부장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한 F 과 사이에 항 타 및 항발기 1대를 1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대금은 G로부터 8억 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고 바로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서 기계를 인도 받고 2015. 8. 말까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8 억 원을 대출 받기로 확정되었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데,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대출금이 나오면 1억 원만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 주면 다음 주에 바로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 자로부터 그 변 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그 돈을 변제할 생각에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기계대금 잔금 6억 원을 마련해야 하고 그 외에도 8억 원 대출금에 대해 매월 1,6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입금 확인서, 건설기계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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