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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6고단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연 12%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3. 31.까지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은행에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3. 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배당기 일 통지서

1. 매각 기일 및 매각결정 기일 통지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배당 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농협 은행에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천안시 서 북구 G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변제기인 2013. 3. 31. 이 경과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9.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2013. 12. 2.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경매를 취하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자의 경매신청으로 2014. 3. 17.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자에 대한 배당금은 그 피 담보채권의 전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배당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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