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03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2.17㎡를 인도하고, 2015. 9. 1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2.17㎡를 인도하고, 2015. 9. 12...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