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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G아파트 504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G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은 대전 동구 G아파트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9. 20:51경 대전 동구 G아파트 관리소장실에서 위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 H과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위와 같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관리소장실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하여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상황 사진 중 각 C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갈등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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