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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 4. 12.자 2017브35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한자성명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의 “부 신청인(한자성명 2 및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모 신청외 2[(영문명 생략),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번호 2)]”로 등재하고, 사건본인의 성을 “○○○○”에서 “△△△△” 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신청외 1과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 중화인민공화국인인 신청외 2와 교제하게 되었고, 2007. 11. 27. 신청인과 신청외 2 사이에서 사건본인이 태어났다.

나. 신청인과 신청외 2는 신청외 2의 지인인 신청외 4에게 부탁하여 2007. 12. 6. 사건본인이 신청외 3과 신청외 4 사이에 태어난 딸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7. 19. 신청외 1과 이혼하였고, 2014. 8. 12.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5. 27. ‘사건본인과 신청외 3, 신청외 4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드단3418호 ),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6.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 및 신청외 2와 사건본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드단12055 ),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신청인과 신청외 2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이므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의 성명을 신청인 및 신청외 2로 정정하고, 사건본인의 성(성)을 신청인과 같은 것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제107조 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청 중 사건본인 부모의 성명을 진정한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사건본인에게 친족법상,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 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사건본인의 성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인지)하게 되면 그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될 것인데(구 호적선례 제3-624호 참조),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인지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결국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서, 사건본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 등을 거쳐 사건본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3조 제1항 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혼인 외의 자의 경우 모와의 관계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친부(친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251 판결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2015. 2. 1. 시행) 는,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가 미성년인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 가목). 이 예규 역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부’가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부’임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 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정아영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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