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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4. 2. 14.자 93브8,9 제1민사부결정 : 확정
[취적등신청사건][하집1994(1),860]
AI 판결요지
제적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현재 무적자가 되어버린 자의 호적에 기재와 같이 그 가족으로서 취적함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갑이 을의 장남인 병과 혼인신고한 후 화재로 인하여 을의 호적이 멸실되자, 을의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병이 갑을 누락시킨채 정을 자신의 처로 신고하여, 을의 호적에 갑이 누락되고, 그 후 을이 사망하여 병이 호주상속을 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병이 사망하여 병과 정 사이에서 출생한 무가 호주상속을 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갑의 기재가 누락되어, 갑이 무적자로 남아 있게 된 경우, 이는 호적기재에 유루(유루)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을 및 병의 제적을 갑이 병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정정하고, 무의 호적에 갑이 가족으로서 취적할 수 있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1993.6.18. 93호파264, 265 결정)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경남 의령군 의령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읍 대산리 973 호주 신청외 1의 호적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을 가족으로 하여 별지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취적하고,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사건본인의 제적 중 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하며,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 신청외 2의 제적 중 위 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함을 각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기록에 첨부된 신청외 1의 호적등본,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신청외 2, 3의 각 제적등본, 신청외 4의 호적등본, 의령읍장 작성의 호적관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탐지 및 지문전과조회촉탁결과, 부산사하경찰서장의 경찰청장에 대한 신원조회의뢰결과, 신청인의 의령읍장에 대한 사실확인의뢰결과 및 당심증인 신청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망 신청외 3, 망 5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신청외 2의 장남인 망 사건본인과 결혼하여 1949.5.27.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1950.경 위 사건본인과의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는데, 1953.11.23. 위 신청외 2의 본적지인 의령읍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위 신청외 2의 호적이 멸실되어, 1954.12.20. 위 신청외 2의 호적을 재제할 당시 위 사건본인이 신청인을 그 재제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위 신청외 2의 호적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고(그 대신 위 사건본인이 자신의 처로 신고한 상대방이 1954.6.16. 위 사건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 위 신청외 2가 1960.9.7. 사망하여 위 사건본인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의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위 사건본인이 1984.11.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신청외 1(위 사건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출생)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로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신청인의 기재가 각 누락됨으로써, 신청인이 현재 무적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신청외 2 및 사건본인의 각 제적에 신청인의 호적 기재가 누락된 것은 그 기재에 유루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제적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위와 같은 위 각 제적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현재 무적자가 되어버린 신청인을 위 사건본인의 호주상속인인 위 신청외 1의 호적에 주문 기재와 같이 그 가족으로서 취적함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호적정정과 취적을 각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심갑보 임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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