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1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2:07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소란과 침을 뱉는 행위 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씨발 좆같네, 마음대로 해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E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잡고 가로막으며 조수석에 탑승하여 힘을 주어 버티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칙금 납부 통지서
1. D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