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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 03:38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71길 19에 있는 한영중고교 사거리에서,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과 B 소속 경위인 피해자 C가 이를 단속하면서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자, D 등 주변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한 개 더 끊어, 모욕죄로 한 개 더 끊어, 한 30개 끊어라 이 시발놈아, 아오 진짜 짭새새끼가 이 시발새끼가, 너 같은 시발놈이 경찰새끼냐, 십새끼야, 좆만한 새끼, 도로변 앞에 서서 횡단보도 위반하는 새끼들 한번 다 잡아봐 시발놈아, 나만 잡냐”라는 등으로 약 6분간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한 후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 “너 도망가면 죽어. 너 제대로 걸렸는데 어떤 놈인지 한 번 보자”고 하면서 신분증으로 C의 턱을 툭툭 치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공무방해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20년 이전 벌금형 처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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