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1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제로 물품의 판매 등이 없이 이른바 ‘까드깡’을 통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B은 2006. 9.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이른바 ‘카드깡’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