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1: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서비스로 제공된 갈비탕 국물이 이전의 맛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뚝배기, 냅킨통, 수저통,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문갑에 선풍기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는 동기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