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2: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55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소견서 및 치료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