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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단1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2: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55cm)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료소견서 및 치료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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