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C으로부터 2014. 8. 7. 부산 북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리고 2015. 6. 2. 과 같은 해 10. 31.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각 강간을 당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고, 2016. 2. 18. 같은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2. 19.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사법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4)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