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 해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경과한 2018. 1. 1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비로소 양형 부당을 다투고 있는 바,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은 아니나, 직권으로 양형의 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 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제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