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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15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사전에 이에 관한 진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비급여 항목 의료비가 청구되어 병원 원무과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인 피해자를 살짝 밀치기는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과 병원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둘러싼 가운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뇨합병증에 따른 저혈당쇼크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고합738, 905(병합), 944(병합)] 항소하였으나,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2016노386),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0.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발령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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