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3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8.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4,2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원고에게 4,2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며 1,200만 원과 3,000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각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