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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8 2018가단12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차용증서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2013. 11. 5.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임(계약금 C 관련) 차용한 금액 중(수영장 물 빼는 비용 1,000만 원) 일천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잔액 사천만 원을, 2014. 1. 25. 1,500만 원 지불하고 2014. 2. 말일 1,000만 원 지불하고 2014. 3. 말일 1,500만 원 완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4. 1. 10. 피고 원고 귀하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D 소재 스포츠센터(‘C’)를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로서는 오히려 위약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공무원의 아내인 점을 이용하여 원고가 온갖 비난과 협박을 하므로,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지출하였던 비용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즉,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계약금에 관하여 반환을 약정하며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약정은 무효이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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