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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6 2018고정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을 승인을 받지 않고 2017. 4. 15.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업체에서 D 포터Ⅱ 1 톤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고 한다) 의 적재함 부분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 일명 ‘ 캠퍼’) 을 부착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사건기록 사본 첨부, 관련 판례 첨부) [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과 같이 분리가 용이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 이하 ‘ 이 사건 캠퍼 ’라고 한다 )까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 튜닝 ‘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1호는 ’ 자동차의 튜닝‘ 을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 하거나 ’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캠퍼는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결합되고, 화물 차로부터 분리하기 전 까지는 이 사건 화물차에 고정된 채로 운행되어 이를 고정용( 일체식) 캠퍼와 달리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이 사건 캠퍼의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캠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 동식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하는 것을 단순한 화물의 적재로 평가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 튜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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