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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4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08]
판시사항

일회적 수당이나 대가를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 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는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위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9.29 선고 87누61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하여 주거나 광고료를 수금, 납부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그때그때 지급 받아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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