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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8 2017가단107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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