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2.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