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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0 2019누13387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B이 원고 개인 소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이하 ‘이 사건 메모리카드’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빼내어 그 안에 저장된 원고와 D의 대화를 청취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B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B이 이 사건 메모리카드를 무단으로 빼낸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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